1. 부동산 경매의 종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신청서에는 정해진 사항 및 서류(강제경매, 임의경매신청서 참조)를 붙여야 하며 소정의 인지(5,000원)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양식 / 작성예시
3.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양식 / 작성예시
4. 경매 신청 방법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79조제1항 및 제268조).
※ 관할 법원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대국민서비스-정보-전국 법원·등기소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경매 신청시 필요한 준비물
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2)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
3)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집행권원의 송달증명(다만, 이행권고결정정본이나 지급명령정본상에 송달일자가 부기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가능)
(2) 조건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의 조건성취집행문(조건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인 경우 제외)과 승계집행문 및 각 경우의 증명서(승계사실이 법원에 명백한 경우 제외)의 송달증명서
(3) 담보제공의 공정증서 및 그 등본의 송달증명서
(4)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는 서면, 집행불능증명서 등
4)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
5) 부동산목록 10통
6) 수입인지 5,000원(수 개의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에 기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수 1개당 5,000원 인지를 붙임)
7) 대법원 수입증지 부동산 1개당 3,000원 첨부(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며,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봄)
8) 등록세(청구채권액의 2/1000)와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100)를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1통 및 영수필확인서 1통
9) 비용의 예납: 경매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송달료, 감정료, 현황조사료, 신문공고료, 매각수수료 등의 비용을 미리 내야합니다.
5. 경매절차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