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질자본금 계산 및 실무 해설

건설업 실질자본금 계산 및 실무 해설 😊

핵심 요약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금 =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 –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로 산정합니다. 정확한 계정별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제출 전 기업진단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1. 실질자본금 개념 및 산정 구조 🔍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 등록자본금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를 실질적으로 조정한 후 산출한 진단대상사업의 순자본을 말합니다.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금 =
①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 – ②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

  • ①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 = (수정 회사제시자산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②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 = 수정 회사제시부채 – 겸업부채

자산 = 부채 + 자본 원칙에 따라, 자산·부채 항목을 단계별로 조정해 나가며 건설업에 제공된 순자본만 인정합니다.

2. 계산 절차 상세 안내 ✍️

2.1. 실질자산 산정

  1. 회사제시자산(재무상태표 자산총계)에서
  2. 부실자산(회수 가능성이 낮은 계정) 차감 → 실질자산
  3.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건설업 외 사업용 자산) 차감 →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

2.2. 실질부채 산정

  1. 회사제시부채(재무상태표 부채총계)에서
  2. 겸업부채(겸업자산과 직접 연관된 부채) 차감 →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

2.3. 최종 실질자본금 계산

  • 실질자본금 =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 –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

3. 계정별 주요 인정 기준 📊


자산 구분주요 인정 기준
현금·현금성자산자본총계의 1% 초과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간주
예금60일 거래내역 확인, 30일 평균잔액 인정, 질권 설정 예금은 겸업자산
유가증권공제조합 출자금·잔고증명서 제출된 증권 등만 인정, 기타는 겸업자산
매출채권·미수금2년 이상 회수 불가능 채권 부실자산, 국가·공공기관 채권은 예외적으로 인정
재고자산진단사업 관련 재고만 실질자산, 기타는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
선급금계약상 선급공사원가로 대체 예정인 금액 등만 인정
보증금실재 임대차 계약·담보 설정 등 요건 충족 시 인정, 기타는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
유형·무형자산법·실질적 소유권 확인, 직접 관련 자산만 인정; 임대·운휴 자산은 겸업자산

4. 필요 서류 및 제출 절차 📑

  1. 진단 대상일 설정
    • 신규법인: 법인등기일 기준 21일 이후
    • 기존법인: 신청 전월 말일 기준 60일 거래 내역 중 30일 평균잔액 충족 시
  2. 필수 증빙자료
    •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 은행 거래명세서·잔액증명서·부채증명서
    • 세금계산서·계약서(공사미수금 입증용)
    •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보증금 입금내역(임차보증금 입증용)
    • 자산별 감정평가서·재고자산 관련 자료 등
  3. 전문기관 검토 및 보고서 발급
    • 세무사·공인회계사·경영지도사 등 기업진단전문기관에 의뢰
    • 증빙자료 제출 후 적격 판정 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실질자본금확인서)’ 발급

5. 실무 활용 팁 💡

  • 📝 사전 가결산 점검: 결산 전 가결산 재무제표로 실질자본금 미리 점검
  • 📆 진단일 관리: 진단 기준일 전후 거래내역·평잔 관리를 철저히
  • 🤝 전문가 협업: 건설업 전문 세무·회계사와 계약해 증빙누락 방지
  • ⚠️ 정기 보고: 매년 연말 재무제표를 통해 자본금 유지 여부를 건설협회에 보고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정확한 산정과 완벽한 증빙 준비는 면허 등록 및 유지의 핵심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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