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질자본금 계산 및 실무 해설 😊
핵심 요약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금 =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 –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로 산정합니다. 정확한 계정별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제출 전 기업진단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1. 실질자본금 개념 및 산정 구조 🔍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 등록자본금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를 실질적으로 조정한 후 산출한 진단대상사업의 순자본을 말합니다.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금 =
①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 – ②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
- ①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 = (수정 회사제시자산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②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 = 수정 회사제시부채 – 겸업부채
자산 = 부채 + 자본 원칙에 따라, 자산·부채 항목을 단계별로 조정해 나가며 건설업에 제공된 순자본만 인정합니다.
2. 계산 절차 상세 안내 ✍️
2.1. 실질자산 산정
- 회사제시자산(재무상태표 자산총계)에서
- 부실자산(회수 가능성이 낮은 계정) 차감 → 실질자산
-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건설업 외 사업용 자산) 차감 →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
2.2. 실질부채 산정
- 회사제시부채(재무상태표 부채총계)에서
- 겸업부채(겸업자산과 직접 연관된 부채) 차감 →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
2.3. 최종 실질자본금 계산
- 실질자본금 =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 –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
3. 계정별 주요 인정 기준 📊
자산 구분 | 주요 인정 기준 |
현금·현금성자산 | 자본총계의 1% 초과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간주 |
예금 | 60일 거래내역 확인, 30일 평균잔액 인정, 질권 설정 예금은 겸업자산 |
유가증권 | 공제조합 출자금·잔고증명서 제출된 증권 등만 인정, 기타는 겸업자산 |
매출채권·미수금 | 2년 이상 회수 불가능 채권 부실자산, 국가·공공기관 채권은 예외적으로 인정 |
재고자산 | 진단사업 관련 재고만 실질자산, 기타는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 |
선급금 | 계약상 선급공사원가로 대체 예정인 금액 등만 인정 |
보증금 | 실재 임대차 계약·담보 설정 등 요건 충족 시 인정, 기타는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 |
유형·무형자산 | 법·실질적 소유권 확인, 직접 관련 자산만 인정; 임대·운휴 자산은 겸업자산 |
4. 필요 서류 및 제출 절차 📑
- 진단 대상일 설정
- 신규법인: 법인등기일 기준 21일 이후
- 기존법인: 신청 전월 말일 기준 60일 거래 내역 중 30일 평균잔액 충족 시
- 필수 증빙자료
-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 은행 거래명세서·잔액증명서·부채증명서
- 세금계산서·계약서(공사미수금 입증용)
-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보증금 입금내역(임차보증금 입증용)
- 자산별 감정평가서·재고자산 관련 자료 등
- 전문기관 검토 및 보고서 발급
- 세무사·공인회계사·경영지도사 등 기업진단전문기관에 의뢰
- 증빙자료 제출 후 적격 판정 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실질자본금확인서)’ 발급
5. 실무 활용 팁 💡
- 📝 사전 가결산 점검: 결산 전 가결산 재무제표로 실질자본금 미리 점검
- 📆 진단일 관리: 진단 기준일 전후 거래내역·평잔 관리를 철저히
- 🤝 전문가 협업: 건설업 전문 세무·회계사와 계약해 증빙누락 방지
- ⚠️ 정기 보고: 매년 연말 재무제표를 통해 자본금 유지 여부를 건설협회에 보고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정확한 산정과 완벽한 증빙 준비는 면허 등록 및 유지의 핵심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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